인천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2명이 9일 인천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2명이 9일 인천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A(15)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인천연수경찰서는 법원에 A군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에게 출석정지 3일 및 강제전학 처분을 했다. 이후 이들은 인천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긴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날 현재까지 32만9천여 명이 어머니의 글에 동의를 표시했다.

B양의 어머니는 청원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며 "정의로운 법으로 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소년보호처분체계 재정비와 구속수사 등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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