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경기·서울지역의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LH 인천본부의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3천683가구로, 다음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모집에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이 최초로 적용됐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도 개정됐다. 종전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지원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의 경우 2순위로만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지원금액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자녀 기준 최대 1억2천만 원(광역시 9천500만 원, 기타 8천500만 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일반 유형은 수도권 기준 9천만 원(광역시 7천만 원, 기타 6천만 원)이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5%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문의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전국 전세임대 모집물량은 일반 3천840가구, 고령자 3천 가구, 다자녀 유형 2천 가구로 총 8천840가구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1차로 20∼29일 충북, 전북, 경남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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