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방세 관련 사항을 요약 정리한 ‘2020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천 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책자형의  ‘알기 쉬운 지방세’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를 법령과 개정사항,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뤄져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와 비과세 감면제도, 공장설립과 부동산 신·증축에 따른 법인 중과세 제도,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방세 감면·중과세 제도 등의 기업지원 사업도 소개하고 있다.

또 부동산 매매와 양도, 자동차 구매에서 폐차까지, 납부 방법과 제증명 발급 안내 그리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 납세자가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정보가 수록됐다.

‘알기 쉬운 지방세’는 이밖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도 담았다.

 책자는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법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펴냈다.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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