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이 부장급 간부직원 3명을 줄줄이 징계 해임(임용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재단을 나온 A부장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서 재단이 무리한 인사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송비 등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13일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재단은 B씨를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 미실시 건으로, C씨와 D씨를 채용비리(허위 경력)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3명 모두 부당 해임 및 부당 임용 취소라며 구제신청을 해 B씨와 C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서, D씨는 중앙노동위에서 각각 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B·C씨는 복직을, D씨는 복직명령이 진행 중으로, 최근 열린 부당이득금반환 1심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7번의 소송에서 재단은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패한 셈이다.

앞서 2차례나 계약 갱신이 이뤄졌던 A부장도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 등은 부당 해고라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A부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재단에 계약직 공채로 입사해 약 5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경영국 책임자와 면담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 연장의 꿈을 버려야 했다"며 "전문가 상담 끝에 이번 연장 불가를 부당 해고라고 판단해 억울함을 구제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소송 건이 늘어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들어간 노무사와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이들 직원의 복직에 따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미지급 급여 역시 1억여 원이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 측은 직원들의 복직과 별도로 행정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저하를 비롯한 혈세 낭비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단 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견을 존중하고 있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이라며 "(신임 노재천)대표이사가 심도 있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