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캠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보라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문자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시민들에게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부터 무차별 문자가 살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보자 비방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고, 알지 못하는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가 온 것은 선거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성시가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과거 세력의 악의적인 행태이고, 판세가 불리해지자 꺼내든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사전투표율이 경기도,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26.84%를 기록했다. 안성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 안성시민은 과거 세력의 발목 잡기식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현명한 안성시민을 믿고 안성 발전의 새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성시선관위 측은 "일반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있는 사실에 대해 문자 발송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관련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즉, 예로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등이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재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