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대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부료 감면은 지난달 말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당초 대부료 비율을 2%에서 1%로 50% 줄인다. 관리비는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30%를 감면한다.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기간은 재난단계 경계일인 1월 27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른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점포 432곳의 감면 금액은 매월 대부료 약 1억 원, 관리비 3천4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감면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 중이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한 건물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이 솔선수범해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을 결정했다"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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