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6개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된다.

기존 직불제는 쌀 농가에 직불금의 80%가량이 지급되는 등 쌀에 직불금이 편중돼 매년 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도 쌀의 과잉생산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중심의 농업 패턴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위해 논과 밭을 통합,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도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변경 신청을 거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어 공익직불제 관련 신청 등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실제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빠른 시일 내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