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안 의장은 지난 11일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선거사무소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선관위에 고발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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