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해상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황산도 낚시터) 사용 만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황산도 낚시터 측의 ‘강화군이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립되지 않은 구체적 관리계획을 핑계로 허가 연장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황산도 낚시터(길상면 초지리 1323번지)는 공유수면법 적용 대상인 저수지로 국가가 소유하고 강화군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다. 그러나 개인이 20여 년 동안 점유해 사실상 사유화된 유료 낚시터로 사용돼 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과 수의계약에 대해 공유수면법은 5년 이내로 하되 최장기간이나 수의계약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최장 허가기간이 만료된 낚시터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수익허가 사용기간 만료 및 원상 회복 안내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이달 말까지 원상 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또 낚시터 부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광 인프라 시설인 해상공원(유원지) 등 공공시설로의 개발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황산도 낚시터의 지난 2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3억1천만 원으로, 연간 1천5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6월 해양환경공단이 제공한 ‘황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낚시터 평균 이용객은 평일 15명, 주말 145명으로 회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면 연간 매출액이 23억7천만 원이고, 운영비 8억4천만 원을 빼더라도 연간 15억3천만 원의 수익 창출을 추정할 수 있다.

군은 이렇듯 고수익을 내는 낚시터에 대해 특정인에게 계속된 사용허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20년간 사유화된 황산도 낚시터에 세금 등은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한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적정성과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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