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이 부장급 간부직원 3명을 징계 해임(임용 취소)했다가 모두 패소해 무리한 인사처분과 소송비 등 예산 낭비 비판<본보 4월 14일자 8면 보도>을 받는 것과 관련, 공무직들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다. 동일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반직과 공무직의 급여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재단이 직원별 업무 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재단 등에 따르면 공무직 33명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16명이 지난 2월 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내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동종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당이나 보수를 똑같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직들은 직원 교육과 근태·인사, 프로그램 제작 및 대관, 건축용역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가 일반직과 같다. 여기에 과장급이 수행하는 공공예술창작소 설계·운영 등 각종 사업 기획 업무도 도맡아 왔다. 더욱이 기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획을 결재·추진하거나, 감사에서도 실무자로 직접 수감을 받고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반직과 비교해 업무 범위(책임)가 작다거나 단순·반복적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별도 규정에 따라 낮은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는 게 그 이유다.

공무직 A씨는 "우리도 일반직들과 똑같이 10년 넘게 일한 직원들인데,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공무직이라는 신분 차이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이런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재단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에도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공무직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처우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조사한 연구용역보고회에서 임직원(일반직)의 평균 연봉이 7천여 만 원(4급 직원 평균 1억여 원)으로, 성남시 출연기관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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