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다툰 뒤 직접 운전해 주차했다가 음주 사실이 적발된 남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 기간 선고된 형의 실행을 유예한 뒤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시키는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45분께 대리운전기사 B씨를 통해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했지만, B씨가 10분이 넘도록 주차를 하지 못한데다 주차 과정에서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자 대리비를 지급하고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직접 1∼3m가량 후진해 주차를 마쳤다.

그러나 부근에 서 있던 B씨는 A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 외부 발판에 정강이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언쟁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떻든 피고인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과 대리기사의 주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점 및 대리기사와의 언쟁으로 경찰 신고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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