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해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고가 1천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4대 구역을 선정해 이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 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신고 요령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소화전 주변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치 및 각도로 촬영,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시 통계를 보면 안전신문고가 시행된 후 4월 16일 현재 민원신고 1천300여 건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부과된 금액만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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