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고용노동부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문서24) 및 현장 방문(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만 실시한다.

신청 시 무급휴직근로자는 소정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무급휴직 근로자 ☎031-828-289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031-828-2851~6)로 상담 가능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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