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규 가평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장
민선규 가평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장

현재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높은 시민 의식으로 이 힘든 역경을 감내해 가고 있다. 불과 2~3년 전에 발생했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코로나19에서 보이고 있는 높은 국민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각종 대형 재난으로 인해 매번 온 나라가 떠들썩해도 정작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소방당국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에 한함)에 소방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계단, 복도, 출입구에 장애물 적치 및 무허가 위험물 불법 사용 등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사항이 신고 대상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상금은 1회 5만 원(지역화폐 : 지역 경제 활성화) 지급이며, 지급 한도는 없다. 단지 포상금만을 받기 위함이기보다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 또는 나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생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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