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난 17일 지정폐기물인 pH 0.55의 황산제2철 약 0.5㎥을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17일 오전 8시께 옥구천(옥구6교)에 붉은색 폐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비상연락을 통해 즉시 현장에 출동, 확인한 결과 원인불명의 붉은 물이 우수토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수맨홀을 확인하며 약 150m를 역추적한 결과 D업체에서 유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이날 오전 8시께 화학물질인 황산과 산화철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화학반응으로 황산제2철이 사업장 바닥으로 넘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는 사고발생 즉시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폐쇄하고 폐기물을 전량 수거했어야 했으나, 폐기물 수거가 미진한 상태에서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거하지 못한 잔량 0.5㎥이 사업장내 빗물받이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됐다.

올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사고는 이로써 4번째로 시는 4건 모두를 추적 적발 색출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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