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이동원 부장검사)는 인터넷상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한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글을 올린 뒤 8명으로부터 9천2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 총 629회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마스크 사기로 가로챈 돈 등 총 15억 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