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실천·장려 등을 위한 촉진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 범위에서 시가 관리·위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철영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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