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민주당, 연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 1천182원이다"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는 해당 도민들도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의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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