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동물학대 엄벌 및 누렁이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 동물학대 범죄를 강력 처벌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일명 ‘누렁이법’을 제정해 이를 종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광주에서 발생한 어미견 임의 도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물학대 범죄이자 개 식용 산업과 동물학대가 뿌리 깊게 얽혀 있는 단면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이어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불은 젖을 가진 채 목 매달려 죽어가야 했던 어미견이 비단 이번에 도살된 누렁이 1마리에 불과할까. 그간 사라진 개들만 해도 수마리"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호자’의 탈을 쓴 범인은 식용 판매 목적으로 누렁이들을 반복적으로 도살해 왔고, 개 식용 산업에 만연한 동물학대로 인해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동물학대 불감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중은 분노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3일 만에 무려 1만여 명의 시민이 학대자 강력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에 뜨겁게 동참했다"며 "우리는 검찰의 강도 높은 구형으로 엄벌을 촉구한다. 더 이상 개 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에 눈 감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1만1천여 명의 서명부를 검찰에 전달하는 한편, ▶학대자 강력 처벌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마련 ▶학대자 동물 소유권 즉시 박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일명 ‘누렁이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카라는 지난 10일 광주시 초월읍의 한 공장에서 이 공장 직원과 직원의 지인 등 2명이 식용 목적으로 젖먹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 개를 도살했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경찰서에 이달 14일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김강우 인턴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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