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군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진정 접수를 독려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은 지난 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가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수 기간인 오는 9월 13일까지이며, 대상은 군의문사와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시청 민원실에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비치하고 주요 시가지 일대에 현수막을 게재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호 시장은 "진정접수 기한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한 사망사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진정을 꼭 접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