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최근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외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에서 운영되는 시설도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약 80개소다.

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우편으로 배포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이달 7일까지 이메일(hyj3391@korea.kr)이나 팩스(032-440-8686)로 하면 된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설치·운영 신고 방법 및 수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소이온 농도,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 수 등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