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3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시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당시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민이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시는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춘 공적마스크 5부제 기준에 따라 신청 받기로 했다.

방문 신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일정에 맞춰 오는 18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 외에 지정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한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원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약자,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접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별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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