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형 직불금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0일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3일 개정안을 밝혔다.

 새로이 개정된 시행령 내용은 소농직불금 요건 및 지급액,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 지급액,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할 활동의무, 선택형 직불금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농업정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면적 5천㎡(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 원~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 한다.

 이로서 공익형 직불금 신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연천읍(5월11~22일), 전곡읍(5월1~6월30일), 군남면(5월12~15일), 청산면(5월13~27일) 백학면(5월11~6월16일), 미산면(5월19~22일), 왕징면(5월4~6월29), 신서면(5월11~6월16일), 중면(5월12~14일), 장남면(5월19~21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친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이에 대해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일시적 모임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조정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쌀, 밭, 조건불이직불금 각각 지급하던 것을 새롭게 통합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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