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변경된 재난기본소득 운영 지침에 맞춰 선불카드 분실 시 재발급 및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운영 지침 내용은 ▶지난 3월 23일 이후 도내 전입자에 대한 지급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매장은 매출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서 신청 가능(공부상 동거인 제외) ▶선불카드 충전 금액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 및 분실 시 재발급 ▶재난기본소득 불법 거래 대책 추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지난 3월 23일 이후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로 전입한 경우, 각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전출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미 청구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농협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업체의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도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지역 화폐의 취지를 재난기본소득 안에 계승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문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라면 가구주와 가구원, 미성년과 성년에 관계 없이 모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부정한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지역화폐를 재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이윤을 보는 행위 등 재난기본소득의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한 거래는 모두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사용 중지되거나 환수처리 된다. 

선불카드 충전 금액은 종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분실하거나 훼손 시, 재발급도 가능해졌다. 재발급은 농협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월 중 조례개정을 통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운영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리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고 밝혔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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