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는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 규모도 축소돼 정착 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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