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의원은 사할린동포의 이산 문제 해결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할린동포는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 규모도 축소돼 정착 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