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해양도시다. 이러한 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친수도시 공간 조성에 나서야 한다. 해마다 바다와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을 앞두고 있다.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바다는 안전해야 한다. 근자 들어 레저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상에서의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인천지역 연안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원인 대부분이 ‘기관 고장’으로 나타나 해양경찰이 특별대책에 나섰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천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총 200건의 수상레저 사고 중 84.4%가 ‘기관고장’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고 발생 수치는 한 달에 7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해경은 정비불량 및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기관 고장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공고판을 일괄 점검하고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다. 해경은 또한 지역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인 영흥도와 무의도, 덕적도 등 7개 도서지역에 대한 함정 순찰활동도 벌이고 있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제는 아무리 순찰을 강화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수상레저인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없는 한 사고는 이어진다. 바다를 찾는 레저인들의 의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잖아도 빈발하는 산불과 주택 등 건조물 화재사고로 귀중한 인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다. 그토록 강조하는 안전이다. 하지만 줄지않는 각종 사고다.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 아무리 경제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본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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