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 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신청을 받아 10월께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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