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 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신청을 받아 10월께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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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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