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 배후단지의 기업 입주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임대·운영 관리 체계화를 위해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IPA는 2018년 배후단지 임대기간 확대(최대 30년→50년) 및 임대료 인하, 2019년 입주기업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제조업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 또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으나 입주자격 미충족,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에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특화구역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신설된 항만특화구역제도 도입으로 기존 공개경쟁입찰 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후단지 임대·운영 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 방식 개선(연선납→분납 가능) ▶연선납 시 임대료 감면(2%)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IPA는 현재 신규 배후단지 공급을 진행 중이며 6월에는 북항 북측배후단지(17만4천㎡) 및 신항 배후단지(66만㎡), 12월에는 아암물류2단지(56만6천㎡)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부터 배후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23만1천㎡)와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17만2천㎡)는 해양수산부의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