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와 관련, 규정돼 있지 않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식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5조) ▶이용료의 징수·면제·반환·사용 등을 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준용 법규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함(안 제11조)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됐거나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정비함(안 제1조∼안 제13조) 등이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은 7일까지이며, 군청 환경과(☎031-770-2453, 팩스 031-770-2807, www.yp21.go.kr)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 측면과 관광자원의 훼손 방지, 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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