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7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부분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본예산 1억6천8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택 15개 단지 132가구를 지원한데 이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2억9천2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33개 단지 273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48개 단지 405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올해 전체 신청단지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로 단지 내 도로와 보도,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의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과 옹벽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390-04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