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절도행각을 벌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았다. 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B교장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가져간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B교장은 지난해 10월 평택지역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B교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도중 자신의 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긴 자전거가 잠금 장치 없이 길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 본인 자전거로 착각해 그대로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견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처분으로, 주의와 함께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만취 상태에서 벌인 일인 점 등이 고려돼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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