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사업자를 위해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와 과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계속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시민 및 관내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이며, 시는 이들에 대해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한다. 단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감면대상 310건의 감면액 규모가 1억4천9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점용료를 기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며,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정산하여 재고지할 예정이다.

김종천 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