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성운<사진> 의원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부천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돼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 지원은 물론 인권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경기도와 도내 19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16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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