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제7대 안성시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김보라 제7대 안성시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4·15 안성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본보 5월 6일자 18면 보도>에 대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와 안성경찰서 등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11일 안성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김 시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선거캠프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김 시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13일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호별방문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 가정집과 같은 특정 장소를 찾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법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안성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으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상위 기관과 논의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 같은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안성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최근 안성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재활용팀과 기반시설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신고·고발로 접수된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공단 팀장급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갔다"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13일 오전 7시 40분께 중리동에 위치한 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용 외투를 입고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10여 명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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