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5t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 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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