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돼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대출금액 1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 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장승희 의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구리시에 사는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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