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소규모 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범위 완화(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추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 완화(1만㎡→1만3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뉴타운 구역 해제 이후 현재 구도심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없이 다가구 주택 등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을 완화해서 소규모 단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구도심의 난개발로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하나 토지 소유자 등의 찬·반 대립으로 재개발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실현 가능한 소규모 주택 개발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단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시는 현재 소사1-1구역, 도당1-1구역, 원종2-1구역, 삼정1-2구역 등이 주민 간 갈등 끝에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소규모 주택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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