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 금지에 따라 인천지역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아파트 실수요자는 웃고 투자 목적 소유자들은 분양권 프리미엄 하락 등으로 울상을 지을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는 수년 전부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분양가가 3.3㎡당 2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고분양가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송도 아파트값도 덩달아 오르고 청라·영종, 부평·주안 등 인천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다.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더스카이 84㎡A타입 미계약건 2가구 청약에 총 5만6천15명이 접수해 경쟁률 2만8천7.5대 1을 기록했다. 84㎡의 분양가는 최대 7억 원 수준이다. 3.3㎡당 약 2천800만 원이다.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송도 집값이 84㎡ 기준 8억 원까지 오르려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전매 금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당장 2천만∼3천만 원 정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8월 이후 분양할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나올 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PF)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분양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청약 경쟁률도 대폭 낮아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최근 청약한 아파트들이 아니면 거의 0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 인천 전체 아파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2·20 부동산 대책(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을 내놓는 등 초강도 규제를 내놓았지만 인천은 대상에서 빠졌었다.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인천 전체 아파트값과 분양가가 올랐다. 원도심인 부평 힐스테이트가 3월 3.3㎡당 최대 분양가 1천700만 원까지 가기도 했다.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50대 투자자는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해 인천에서 투자 목적으로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됐으니 인천의 재개발구역이나 서울, 신도시 등 저평가된 곳으로 투자 대상이 옮겨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40대 송도 주민 A씨는 "지금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전매 금지 조치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며 "거품이 심한 아파트보다 주거형 오피스텔이 나을 것 같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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