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3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됐지만 여전히 학생·학부모들에 의해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이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교권침해 상담 평균 건수가 516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만연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교원 개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13건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으며, 학생에 의한 ‘폭언’, ‘명예훼손’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3법 개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라는 선언적인 법령은 완비됐다고 하지만, 교직생활에 만족하는 교원이 전체의 32%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는 현장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원의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앗아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기피 및 관심 저하로 교육 불신 심화는 물론이고, 수업에 대한 열정 감소로 교육력 저하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권 3법을 속히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 3법은 교원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교원의 교권보호는 법령 개정이나 처벌, 징계 강화 등 외적 강제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스승 존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교원이 편안하고 보람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교권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신바람 나고 가르칠 맛나는 교단 조성을 위한 ‘교권 3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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