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체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한 후 다음 날 세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체의 자유로운 제조활동을 보장하고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체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외국 원재료를 세관에 신고 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매년 추가 인건비 등 물류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긴급히 반도체 등을 제조해 당일 항공기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촉박한 일정에 부담이 컸다.

세관은 이 같은 제조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보세사 채용 여부, 전사적 자원관리(ERP) 구축 등 자율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승훈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