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이 있던 인천 숭의동 8-17 일원이 재개발되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4호 건물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집창촌이 있던 인천 숭의동 8-17 일원이 재개발되면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남은 4호 건물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이주대책 문제를 해결하고 재개발구역 내 마지막 남은 ‘4호’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숭의동 주민들에 따르면 집창촌이 있던 숭의동 8-17 일원에서 재개발로 갈등관계에 있던 민간사업자와 철거 마지막 건물에 남아 있던 여성 종사자들(16명)이 최근 타협점을 찾아 이주가 성사됐다. 구청의 중재로 양측은 6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달 8일을 전후해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은 비밀 유지 조항 등 체결로 일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종사자들은 각자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 현재 4호 건물에는 아무도 없다. 이들은 또 이주 문제가 풀리면서 구청 정문에 있던 농성장도 해체하고 140여 일간의 천막농성도 마무리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4호 건물에 더 이상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했고, 건물 주위를 중심으로 건설 중장비를 이용해 땅고르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이 일대 1만5천여㎡ 터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748가구와 오피스텔 264실 등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지난 3월 승인했다.

한편, 인천 옐로하우스는 1960년대부터 숭의동에서 반세기가 넘게 성업해 왔으나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이 낮아 부침을 거듭하다가 2015년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주를 시작했다. 재개발사업 대상지 밖으로 중구에 속해 있는 일부 업소는 남아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옐로하우스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