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콜라텍에 대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3일 지역 23개 콜라텍 전체에 대해 불법 영업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개소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 특사경은 24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의 청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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