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CG) /사진 = 연합뉴스
자가격리 (CG)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B(31)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수사를 마친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방역 지침에 따라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5일부터 10일까지 3차례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다. B씨는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9일 관공서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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