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생정책과 직원들이 지난 15일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시 위생정책과 직원들이 지난 15일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지난 15일 오후 10시 55분께 수원시청 지하주차장 출구 앞. 사복 차림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과 수원시 위생정책과 공무원 5명이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분주한 모습이었다.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시와 수원지역 3개 경찰서가 주말 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각 2명씩 4명이 한 조를 이뤄 11개 조를 투입해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관내 유흥주점 34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점검이기 때문에 경찰과 시청 직원임을 드러낼 수 있는 단속용 조끼 등은 입지 않았다.

이들이 처음 들른 곳은 수원시청 뒤 인계동 상가 3층에 위치한 A유흥업소였다. 닷새 전인 10일 부착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누군가 떼어낸 듯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폐쇄회로(CC)TV 화면만 유일하게 켜져 있는 상태였다. 전기스위치도 작동되지 않아 휴대전화로 손전등을 켜서 각 방을 돌며 점검에 나섰는데, 계산대 위에서 행정명령 안내문이 발견됐다. 이민희 시 위생지도팀장은 "최근 점검 때도 영업은 하지 않는데 특이하게 출입문만 열려 있어 점검 차원에서 다시 들렀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다른 유흥주점. 어두컴컴한 상가 계단을 휴대전화 손전등에 의지한 채 올라간 끝에 낡고 오래된 출입문을 만나게 됐다. 다행히 이곳 출구에는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문 앞에 놓여진 카펫에 발을 올리자 유흥업소 안쪽에서 ‘띵동’ 소리가 여러 번 울렸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영업금지명령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보건소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향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날 합동점검을 진행한 수원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오는 24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점검을 벌였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자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 바라며, 모두가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김강우 인턴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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