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지역화폐 추가 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총 10억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와 할인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 4만3천여 곳이다.

해당 점포들에서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상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도는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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