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 모씨의 현장검증 장면. /사진 = 연합뉴스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 모씨의 현장검증 장면. /사진 = 연합뉴스

‘함바(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그동안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함바 브로커가 구치소에서 석방되자마자,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미추홀을에 출마한 모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함바 브로커 유 모(74) 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씨는 또 모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주택 건설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수주해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 씨의 아들이 모 의원의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의원의 보좌관과 유 씨의 아들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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