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지 일부에 주거시설 개발계획이 추가됐지만 이 주거시설로 유입될 학생들을 수용할 신설 학교 유치를 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업무단지 내 7만612㎡에 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2천974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2천 실을 조성하는 개발·실시계획을 지난달 27일 고시했다. 업무단지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개발 계획을 덧붙인 것이다. 하지만 주거시설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 계획이 없어 시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청라국제업무단지 인근 초·중학교는 학생 수가 포화상태라 해소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단지 내 주상복합 준공과 입주 시작 전까지 아직 4년여의 시간이 남았고, 그 사이 학교를 신설하면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추가 신설을 위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학생 수가 최소 8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시교육청 검토로는 예상되는 초등학생 수가 700여 명에 불과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청라지구 초·중학교 부지 매입비 중 20%를 부담해야 하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재정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학교 신설 유치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과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선 안 된다. 주거시설 허용에는 학교 신설 계획 반영이 먼저다. 수익사업인 주거시설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경제청의 고충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학생 수용 계획부터 마련해야 하는 게 순서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청라 주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혹여 학생 배치계획 수립이 불가하다면 학생 유발 시설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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