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유재산(군포시 소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적용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2월부터 소급해 7월까지 6개월이다.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100% 면제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회와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는 단체, 금융기관 등 코로나19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월까지 사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후 6월부터 환급 및 정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감면금액은 3억2천300여만 원으로 예상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과(☎031-390-0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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