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 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경위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8년 8월 부천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던 B씨에게 전화해 당시 경찰의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로 A경위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B씨를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과정에서 B씨가 A경위와 자주 통화한 사실과 일부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고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경찰의 단속 정보를 흘린 대가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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