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3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모 아파트 등지에서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아동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그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돈을 줄 테니 너희 집 화장실을 한 번만 쓰자"며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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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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