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주거지를 침입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3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모 아파트 등지에서 혼자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아동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그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돈을 줄 테니 너희 집 화장실을 한 번만 쓰자"며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피해아동의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종국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